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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주도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음식물처리기)사업 공고
작성자 한국유통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5-09-15 16: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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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289

제주도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음식물처리기)사업 공고

 

읍면지역의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악취 해결 및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사업을 공고하오니 사업 희망자는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 9. 1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사업목적
❍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되지 않고 있는 읍면지역에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악취 해결 및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읍면지역의 공동시설(공동주택, 마을단위 등) 또는 가정용 개별시설(일반가정)
❍ 신청기간 : 2015. 9. 11~예산소진시까지(선착순)
❍ 사 업 량 : 공동시설 5개소 내외(도서지역 제외)
개별시설 320개소 내외
※ 공동시설 신청자가 없을시 개별시설 대상자 확대 추진
❍ 사업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을 퇴비화ㆍ소멸화하거나 곤충 등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음식물 자체처리기 설치 사업에 지원
❍ 예산지원계획 : 448,219천원
- 공동시설(지원한도) : 개소당 45,000천원(자부담 10%이상) -업소용음식물처리기
- 개별시설(지원한도) : 개소당 700천원(자부담 10%이상)  - 가정용음식물처리기
※ 공동시설(공동주택, 마을단위 등)의 경우 1일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처리용량 기기를 결정할 수 있음
❍ 신청조건 : 보조사업자가 일괄 신청
-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 제출
- 설치장소 및 보조사업자 지정 필수(보조사업자에게 사업비 지원)
- 가정용 개별시설 보조사업자 : 마을회 리장
- 공동시설 보조사업자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
❍ 신청방법
- 일반가정에서는 보조사업자인 리사무소(마을회)로 신청
, - 공동시설에서는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 대표로 신청
- 신청서류 : 별지1호, 별지2호 서식(붙임)
- 읍면사무소 : 보조사업자 사업신청서를 수합 후 道로 제출
❍ 선정방법
- 읍면사무소 접수대장 접수 선착순에 의거 선정하되, 신청자 초과시에는 동일 일자 접수분은 읍면별 신청비율을 고려하여 선정

※ 제품문의 : 친환경 음식물처리기 오클린 총괄본부장 010-3769-8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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