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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 Information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 2015.7.29>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폐기물관리법 제 15조의 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제1항 제1호 및 4항에 따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하여야한다.
문의:032-671-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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