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에서는 '폐기물 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와 '영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기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처리기기 설치 희망자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량: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기 10대(음식물처리기)
○ 총사업비: 금40백만원(군비 32/ 자부담 8)
※ 구입액의 80%(최대 3,200천원) 지원 → 배출사업장별 1대만 지원
○ 지원내용
-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학교,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병원) 및 공동주택 등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업소에 대한 처리기기 설치 지원
※ 제품 인증과 상관 없이 싱크대에 설치하여 하수도로 직배출하는 기기는 제외
○ 신청기한: 2019. 3. 15.까지
문의 : 1588-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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