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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 동구청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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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2-05-18 15: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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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98

1.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건조‧미생물 발효 등 방식으로 품질 인증받은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를 구입한 동구 주민등록 세대
      ※ 가정만 해당(사업장 제외)하며, 세대 당 1대에 한함 (동일 주소지 내 중복지원 불가)
    - 사업기간 : 공고일 ~ 2022. 12. 10. (예산 소진시 마감)
    - 지원금액 : 세대별 가정용 감량기 구입금액의 50% 범위 내(최대 30만원 까지 지원)
    - 지원규모 : 품질인증 받은 가정용 감량기 200대 내외
      ※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붙임2] 감량기 목록 참고)

  2. 신청접수
    - 접수기간 : 공고일 ~ 2022. 12. 10. (예산 소진시 마감)

      ※ 신청기한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신청서류 제출)
- 접수방법 : 자원순환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원본 제출), 또는 메일 접수(elle777@korea.kr)로 원본 스캔해서 제출
      ※ 우편 및 메일 접수 시 반드시 서류 접수 여부 확인할 것

    - 제출서류
        1) 보조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4) 보조금 입금계좌 통장사본(예금주는 신청인과 동일) 
    - 접 수 처 : 동구청 자원순환과 재활용팀(T.770-6423)

  3. 신청대상 및 지원조건
    - 신청대상 : 동구에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를 둔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
    - 신청기한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신청서류 제출)
    - 지원조건
      1) 보조금 지원 신청자는 가정용 감량기를 자부담으로 우선 구매
      2) 5년 이내 재신청 불가하며, 2년 이내 감량기 처분시 보조금 회수
      3) 감량기 불법 유통사례(중고판매 등) 적발 시 보조금 환수 조치

  4. 유의사항
    - 보조금 지원은 품질인증(단체표준, 환경표지, K마크, Q마크)을 받은 감량기기에 한하며구입 전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용오물분쇄기(음식물을 분쇄하여 하수구로 배출)는 지원 제외
    - 감량기 렌탈 시 지원 제외(감량기 구입에 한함)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2년 이내 처분 시 보조금을 회수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구청 결정에 따릅니다.
    - 문의사항은 동구 자원순환과(T.770-64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처리기 종합 전시장 : 부천시 벌말로 221

 

   ※ 제품문의 : 한국전자유통 컨설팅 1588-2067 

    ☞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지원사업 우수제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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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공고문 및 신청서. 



첨부파일 2022년_인천동구청 음식물류폐기물_가정용_감량기_설치보조금_지원_공고문220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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