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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산시2016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보조금 지원 공고
작성자 한국유통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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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6-08-22 12: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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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공고 제2016-1218호

2016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보조금 지원 공고

양산시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2016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6년 8월 2일

양 산 시 장

1.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보조사업 개요

가. 사업금액 : 110,000,000원

나. 설치댓수 : 약 360대 가량(가정용 기준)

다. 지원금액 : 구입금액의 50% 범위내, 가정용 30만원 사업용 70만원 한도

라. 감량기기 : 소멸화방식의 품질인증제품에 한함

마. 1가구 또는 1사업장 당 1대 지원 원칙

2. 신청대상 및 지급조건

가. 신청대상 : 2016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보조금 지원 계획 공고일 이전까지

1) 양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구성원 포함)

2) 사업장 소재지가 양산시에 위치하고 양산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나. 지급조건

1)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를 자부담으로 우선 구매

2) 감량기기 적정사용 여부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자체점검) 실시

3) 보조금 지원 후 2년 이내에 감량기기 처분시 보조금 회수 조치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16. 8. 11.(목) ~ 8. 30(화) (20일간)

나. 신청방법 : 신청기간 중 근무시간(09:00~18:00)내 본인이 직접 유선 접수

다. 접 수 처 : 양산시 자원순환과 (392 – 3341~3)

4. 대상자 선정 및 지원절차

가.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 순위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사업용 신청자

4) 세대원이 많은 가구 (동일시 신청 순서)

나. 지원절차

사전문의 및 상담

감량기기 설치 신청 접수 (개인→양산시)

감량기기 설치보조금 지원대상 통보 (양산시→개인)

감량기기 설치 (개인→감량기기업체)

(설치 1개월 이내)

감량기기 설치보조금 신청 (개인→양산시)

보조금 결정 통지 및 지급 (양산시→신청자)

※ 보조금 집행 후, 잔액 발생시 선착순 지원함.(예산 소진시까지)

5. 보조금 신청서류

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보조금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1부.

나. 주민등록등본(가정용) 또는 사업자등록증(사업용) 1부.

다. 고유식별 정보처리 동의서 1부.

6. 참고사항

가. 시판중인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중 소멸화방식의 품질인증제품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므로 구입 전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물분쇄기형(싱크대 일체형) 제품은 보조금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 관련 문의는 양산시 자원순환과(392 – 3341~2)로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서류

[붙임 1]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보조금 신청서

[붙임 2] 고유식별 정보처리




※ 제품문의 : 010-3769-8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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