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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증로고사용규칙
작성자 한국유통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3-03-27 23: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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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76

 
사용이 가능한 예
 


카다로그 및 팜플랫(회사소개 등). 다만, 인증등록회사가 포함된 종합 카다로그에 표시하는 경우 인증
마크의 하단에 인증등록회사명을 명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함, 공문서(편지지)의 상단, FAX용지, 보고서용지 등 행정문서
주문서, 납품서, 계약서, 판매촉진 자료 등의 거래관계 문서


전화카드, 캘린더, 광고용 메모용지, 카드, 봉투 등의 판촉용품. 이 경우 인증등록 회사명을 인증마크 하단
에 명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등록회사가 실린 신문, 잡지 등의 광고 시에는 인증마크와 인증번호를 명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등록회사의 사업소 내에 인증마크가 표시된 표지판(간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표지판은 인증원에서 특별히 도안하여 염가로 보급하오니 별도 홍보용품 안내서를 참고하십시오)
사용이 제한되는 예
 


제품의 개별 포장박스 및 내장박스에 인증마크를 표시하면 그 제품자체가 인증원으로 부터 인증을 받은
것처럼 오인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품인증의 결과로 발행되는 제품보증서, 제품사용설명서에는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이외의 내용으로 인증마크를 표시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인증원에 연락하여 협의 후
..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협의하지 아니하고 잘못 사용하는 경우는 인증이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인증등록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 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 인증등의 표시,광고
...에 관한 공정거래 지침을 준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인증원에 문의)
인증마크는 지정된 유효기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에 기재된 인증범위 하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제품의 광고를 위해 제품의 포장, 자동차, 그래픽,깃발,
..
판촉물,수첩 등에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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