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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NT 기술마크
작성자 한국유통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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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09-12-15 15: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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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358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로 제조된 상품 또는 제조기술로써 상품
화 한지 3년 이내의 기술들 중, 신청기술에 대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 평가위원회에서 개발제품의 성능을 기술 선진국 제품과 비교 평가한 후 우수기술로 인정되면 신기술인증(NT:New Technology)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인증업체에 대해 국민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사업자금 무담보 융자가 가능하며, 정부 및 공공기관의
NT제품 우선 구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수의 계약에서 혜택을 받게 됩니다 .
또한 이 업종간 교류확대로 신기술의 복합화를 추진할수 있고, 국산 신기술의 기업화를 촉진하고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신뢰성 제고와 초기 시장진출기반조성에 효과가 있습니다.
신청(민간기업) - 심사(산기협) - 결과 발표(과기부) - 이의 신청조정(산기협) - 인정서 수여 (과기부/ 산기협)
- 마크사용(산기협) - 홍보및 사후관리(과기부/산기협)
심사내용
1차 심사: 전문분과 위원회의 면접심사
2차 심사: 전문분과 위원회의 현장실사
3차 심사: 심사위원회의 회의심사
①「국산신기술인정」신청서(소정양식)
② 기술 및 제품설명서(소정양식)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공장등록증 사본
④ ISO 인정서(없는경우 표준생산,공정,제품,설비 등의 품질관리설명자료)
⑤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공인기관의 인증실적 자료 또는 제품시험성적서(있는경우에 한함)
* 신청서류는 원본1부,사본7부 총8부 제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Tel : 02-3460-9020
Fax : 02-3460-9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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