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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증 유지 지침 안내
작성자 한국유통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3-03-27 23: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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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57

품질시스템의 변경 신고
인증등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인증원에 변경 신고를 해야합니다.
  (가) 인증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나) 인증범위의 일부분을 축소하고자 하는 경우
(다) 인증서를 자진하여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
(라) 품질시스템에 다음과 같은 변경이 생기는 경우
회사 또는 조직명칭,소재지의 변경 등 인증서 기재 사항의 형식적 변경
조직개정,품질보증책임자의 인사 이동,업무방식 등 품질시스템 기능에 관한 변경
(마) 기타 인증등록회사에서 제출한 내용에 대하여 인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증등록회사에서 품질시스템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 변경개소에 대하여는 원칙적
...으로 차기 정기사후관리 시에 확인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인증원에서 신속히 심사여부를
...결정 하고 인증등록회사와 협의하여 현지심사를 실시합니다.
  (가) 인증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나) 품질시스템의 중요기능이 변경된 경우(기업의 흡수,합병,업무방식의 대폭변경,품질보증책임자를 포함
.......한 대폭적인 인사이동 등)
품질시스템의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인증범위의 추가,삭제, 인증서 자진반납의 경우에는 필히
...사전에 인증원과 협의를 거치고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변경신고서가 제출되면 사용이 허가된 인증표시나 마크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인증범위의 확대,축소,인증서의 반납에 대한 변경신고서는 사유가 발생된 이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증의 유지 관리
 


해당 인증원은 인증등록회사에 대하여 인증서의 유효기간 동안 유지관리를 위한 정보제공 및 유지관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사후관리심사 , 특별사후관리심사 , 갱신심사를 실시합니다.



인증등록회사는 정기사후관리심사 ,특별사후관리심사 ,갱신심사에 관한 유지관리 비용을 인증원의 청구
에 따라 지불하여야 합니다.
비용이 합의된 기한 내에 지불되지 아니하는 경우 인증원은 부득이 인증을 정지 또는 취소하게 됩니다.
정기사후관리 심사
정기 사후관리 심사는 원칙적으로 인증등록 일부터 6개월마다 실시하게 됩니다.
다만 인증등록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와 인증유지관리 기간 중 품질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유지 하고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심사 팀이 제안하는 경우는 사후관리 주기나 실시 요령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갱신심사
인증등록의 유효기간은 인증등록 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고 회사 품질시스템의 유지관리 상황을 본 심사절차
와 동일하게 실시하게 됩니다
특별사후관리심사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불시에 사후관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가) 인증등록회사가 품질시스템을 부실하게 운영한다는 정보
(나) 인증등록자가 개입된 분쟁
(다) 심사결과 중대한 부적합이 연속적으로 반복하여 발견된 경우
(라) 기타 잠재적인 품질문제나 시장으로부터 정보가 입수되어 인증원이 인증등록회사의 품질시스템 유지
...... 관리 상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마) 인정기관에서 품질시스템 유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증의 정지 및 취소
 
해당 인증원은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당해 인증등록회사에 대하여 인증의 일시정지 또는
...최소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1)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사후관리 또는 갱신심사에서 발견된 중대한 부적합에 대해 시정을 거부하거나 시정이 완전하게 이행
..... 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인증서가 자진 반납되는 경우
(4) 인증심사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5) 인증표시 사용권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
(6) 인증등록자가 도산,해산 또는 파산하여 정리된 경우
(7) 약정된 비용이 지불되지 않은 경우
(8) 기타 인증심사 계약조건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시정지나 취소처분을 하는 경우 인증원에서 문서로 당해 회사에 통보하게 되며 교부된 인증서를 회수
하고 인증등록부에서 말소를 하며 사회적인 수단을 통하여 이 사실을 공개 합니다.


일시정지나 취소 처분된 인증등록 회사가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원 인증
심의회의 승인으로 처분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인증의 정지,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45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증요건의 변경
 


품질매뉴얼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인증요건의 변경,인증시스템의 운영방식,요령 등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원은 인증등록회사에 알리고 대응방법을 확인하여 실시합니다.



인증심사기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인증등록 회사는 인증원의 결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변경
조치를 하여야 하나 인증원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라 변경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 변경개소에 대하여는 차기 정기사후관리 시에 확인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의 불만신청
 



인증에 관계되는 인증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나 불만이 있는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45일 이내에 문서로 인증원에 제출하시면 인증원의 이의 및 불만처리 운영.절차 규정에 따라 처리해
드립니다.
제출된 불만에 대한 인증원의 답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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