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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 기술마크
작성자 한국유통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09-12-15 15: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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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320
 
S마크(안전)인증이란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보증체제를 심사하여 안전 인증기준에 부합할 경우 안전인증증표(S마크)의 사용을 승인하는 제도 이며, 생산되는 제품이나 제품의 포장 또는 광고를 할 때 안전(Safety)을 상징하는 "S마크(마크참조)"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설계/성능검사 및 성능검정을 면제받게 되고, 인증제품 구매자, 인증제품 제조자 시험
검사장비의 경우 최대 5억원, 금리 5%, 3년 거치 7년 상환의 상환산업재해예방 시설자금 융자지원 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인증제품의 홍보와 안전인증제품 전시회 개최, 인증제품 구매추천등을 통해 제품인지도 향상에 도움
줍니다.
① 신청자 - 본 연구소 인증협력팀으로 S마크 인증 신청 (본 연구소 양식)
② 인증협력팀 - JQA신청서 전달 및 샘플 요구
③ 신청자 - 작성된 JQA 신청서와 샘플을 제출
④ 시험부서 - 시험 성적서 발급
⑤ 인증협력팀 - JQA 신청서와 시험 성적서를 JQA로 송부
⑥ JQA - 본 연구소로 초기공장심사 의뢰
⑦ 공장심사팀 - 초기공장심사
⑧ JQA - 인증서 발급
⑨ 공장심사팀-사후관리
산업기술 시험 평가 연구소
Tel : 02-8601-450
Fax : 02-8601-456
산업 안전보건법 제34조의 2~6 (기계기구의 안전인증 등), 제68조(벌칙)
산업 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7조(행정권한의 위탁)
산업 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9조, 59조의2~11 (안전인증의 대상 등)
안전인증규칙(공단규칙 제284호, 2000.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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