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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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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12-15 15: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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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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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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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 하여 그 우수 성을 인정해줌으로서 국산 신기술의 기업화를 촉진하고 그 기술을 이용 한 제품의 신뢰성 제고와 초기 시장진출 기반조성을 의하여 제정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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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포장지,용기,홍보물 등에 마크를 사용함으로써 제품의 기술성 및 신뢰성을 제고시키고 구매력 창출을 기하는데 활용인정서 발급후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규정상의 표시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할수 있고 한국종합기술금융(주)의 과학기술진흥기금지원(대출조건 평가시 가산점 부여), 기술신용 보증금기금의 기술신용보증우대 (대출조건 평가시 기술심사 면제), 국민은행, 중소기업 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시중은행의 기술개발 자금융자 우대(대출 조건 평가시 가산점 부여) 등의 금융혜택 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KT마크부착업체의 희망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구매물자의수의 계약적 극 알선등의 혜택 을 받을 수 있고,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KT마크 획득 기술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이상인 경우 벤처기업등록,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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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신청) -> 산기협(심사) -> 과기부(결과발표) -> 산기협(이의신청조정) -> ·1차심사 : 전문분과위원 회의 면접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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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심사 : 전문분과위원회의 현장실사 3차심사 : 심사위원회의 회의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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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산기협(인정서수여) -> 산기협(마크사용) -> 과기부,산기협(홍보 및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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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Tel : 02-3460-9020 Fax : 02-3460-9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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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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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원/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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