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공고 제2024 - 92호
2024년 진천군 업소용 음식물처리기 지원사업 신청 공고
진천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 및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설치를 지원하고자 하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15일
진 천 군 수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2024년 진천군 업소용 음식물처리기 지원사업
나. 사 업 량: 업소용 음식물처리기 2대(1업소당 1대)
다. 보 조 금: 최대 500만원(보조금 60%, 자부담 40%)
예시) 700만원 기기 구입 시 : 보조금 420만원 지원, 자부담 280만원 800만원 기기 구입 시 : 보조금 480만원 지원, 자부담 320만원 900만원 기기 구입 시 : 보조금 500만원 지원, 자부담 400만원 1000만원 기기 구입 시 : 보조금 500만원 지원, 자부담 500만원 |
2. 신청방법
가. 접수기간: 2024. 1. 29.(월) ~ 2. 23.(금) 18:00 접수분까지
나. 신청대상: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진천군에 위치하고, 관련 인허가(영업신고 등)를 받아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의 영업주 (집단급식소 제외)
다. 신청방법: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접수 (우편,팩스,방문,메일 등)
진천읍 | : 539-8307 | 덕산읍 | : 539-8404 |
초평면 | : 539-8465 | 문백면 | : 539-8524 |
백곡면 | : 539-8584 | 이월면 | : 539-8644 |
광혜원면 | : 539-8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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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청서류: 지원신청서, 견적서 등
※ 1업소당 1대 신청 가능(식품접객업 영업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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