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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성군 음식물처리기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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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2-02-03 15: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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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53

음성군 공고 제2022 - 188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기 지원사업 모집 공고

 

음성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 및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기 설치를 지원하고자 하니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3

 

 음 성 군 수

 

1. 사업 개요

 사 업 명음성군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기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2. 2. 3. ~ 6. 30.

 사 업 량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기 50(1가구 1)

 보 조 금최대 48만원(보조금 60%, 자부담 40%)


예시) 70만원 기기 구입 시보조금 42만원 지원자부담 28만원

 80만원 기기 구입 시보조금 48만원 지원자부담 32만원

 90만원 기기 구입 시보조금 48만원 지원자부담 42만원


 

 2.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2. 2. 3.() ~ 2.28.()

 신청대상공고일 현재 음성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사업장 또는 단체 신청 불가)

 ※ 2021 동일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사업 포기자 포함)는 신청불가

 신청방법음성군청 청소위생과 방문 접수(~(공휴일 제외) / 09~18)

 접 수 처음성군 음성읍 문화1길 15, 1층 청소위생과

 신청서류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

 ※ 1가구 1대 신청 가능(동일 가구에서 중복 신청할 경우 대표 1인만 인정)

 3. 지원조건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기기만 지원가능

 

1) 규 모가정용 소형 음식물처리기(사업장용 대용량 처리기 지원 불가)

2) 처리방식건조발효발효건조탄화건조미생물 발효부숙탈수 등 방식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화 하는 기기

※ 단순 분쇄식 시설(주방용 오물분쇄기 등및 싱크대 부착방식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감량효율

가열에 의한 건조 방식부산물 수분함량 25% 미만

발효발효건조퇴비화사료화부숙 방식부산물 수분함량 40% 미만

4) 품질인증제품

안전 인증전기용품 안전인증

공인기관 품질인증환경 분야 검증품질검사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에 의한 인증 중 하나 이상을 득하여야 함


 구입일로부터 2년 이상 사용(보유)하여야 하며, 2년 이내에 설치장소(소재지)를 이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처분할 수 없음

 

 

  3. 지원대상 선정 기준

 가구 세대원 수가 많은 신청자 우선 선정

 가구 세대원 수가 동일한 경우 주민등록상 음성군 거주기간이 오래된 신청자 우선 선정(거주기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서 접수 순서로 선정)

 관련 법조례 또는 보조금 지급기준에 부적합한 신청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청소위생과에서 지원 대상자 1차 선정 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

 

 

 5. 사업 추진계획


보조금

지원

신청

보조

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

신청

보조금

교부

결정

사업

추진

(구매·설치)

보조금 청구

 

사업비

집행

 

보 조

사업자

음성군청

보 조

사업자

음성군청

보 조

사업자

보 조

사업자

음성군청


 

 6. 유의 사항

 보조금은 가구당 최대 48만원까지 지원하며 초과분에 대하여는 모두 자부담으로 처리여야 함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 물품을 구입하여야 하고교부 결정을 하기 이전에 사전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원 불가(사전구매 금지)

 지원 대상 기기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불가능한 품목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음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물품은 구입일로부터 2년 이상 사용(보유)하여야 하고2년 이내에 설치장소(소재지)를 이전할 수 없으며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음만일, 2년 이내에 소유권 또는 사용자가 변동되거나 처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해야 함(회수 조치)

 본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는 음성군에서 정한 사업 기간 내에 반드시사업을 완료하고 군에서 요구한 기간 내에 정산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사업을 기간 내 완료하지 않을 경우나 독촉기간이 경과하여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을 포기한다는 의사로 간주하여 처리됨

 보조금을 해당 사업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보조금의 교부 중지 및 이미 교부한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며 지방재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신청 후 또는 사업 추진 중 천재지변이 아닌 개인 사정으로 중도 포기할 경우 2년간 동일사업을 신청할 수 없음

 

 

 7.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청소위생과 청소행정팀(043-871-3828)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품문의 : 1588-2067 담당자 직통 010-3769-8311


붙임 지원 신청서(서식) 1.


첨부파일 음성군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기 지원사업 공고문22020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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