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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의무 안내
작성자 한국유통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4-11-21 20: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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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693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설치 의무 안내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가정에서 조리과정 또는 남은 음식찌꺼기를 가열건조 또는 발효소멸하여 재활용(사료, 퇴비화 등)이 가능하도록 감량시키는 기기를 말함.

관련 법령 및 조례

  • 「폐기물관리법」 제15조
  • 「울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9조의2

시행일

2008. 2. 27일부터

시행지역

울산광역시 남구지역

설치의무대상

신축되는 단독 및 공동주택(※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4 해당 건축물

  •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음식물 감량기기 설치기준

대상건축물의 각 세대별(또는 가구별) 1대씩 설치
  • (예시) “7가구 단독주택”일 경우, 감량기기 7대 설치, “500세대 공동주택” 일 경우, 감량기기 500대 설치
  • (협조사항) 건축사는 건축 설계도서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삽입하여 건축 인허가 받도록 협조합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안내

사용효과

  • 80% 감량되어 배출편리(월 2~3회 배출) 및 처리수수료가 절감됩니다.
  • 음식물쓰레기를 즉시 처리함으로 악취, 부패, 해충발생 없어 주방환경이 청결합니다.
  • 건조상태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므로 전용용기의 위생적인 관리가 용이 합니다.
  • 재정부담이 절감되어 향후, 지역개발 및 사회복지 등에 많은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효율적인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 음식물 감량기기 사용으로 배출되는 잔여 "부산물은 음식물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 합니다.
  • 소금 및 양념류가 많은 음식물쓰레기는 먼저 물에 한번 헹구어 주시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투입하시면 처리시간 등이 단축됩니다.
  • 탈취필터가 사용되는 감량기기는 필터교환 주기를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 "음식물찌꺼기를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에서 사용금지 제품으로 규제하고 있으니 설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특징

감량방식 처리원리 특성
건조방식 일반(생)건조 음식물을 온풍 건조로 말려 부피를 줄여 감량하는 방식
  • 즉시 처리하므로 부패 및 세균증식을 막아준다.
  • 음식물 부피가 70% 정도 줄며 1주일에 1회 정도 정도 배출한다.
  • 처리시간은 10~19시간 소요된다.
  • 전기료는 타 방식에 비해 크다.
  • 타 방식보다 제품가격이 비교적 저렴하다.
  • 주로 탈취필터 사용되며 정기적인 교체 필요하다.
  • 주로 싱크대 내ㆍ외부 설치되며 공간 절약형이다.
분쇄건조 음식물을 잘게 분쇄한 뒤 온풍 건조로 말려 부피를 줄여 감량하는 방식
  • 즉시 처리하므로 부패 및 세균증식을 막아준다.
    - 생건조식에 비해 부피가 80% 이상으로 작아 1개월에 2~3회 정도 배출한다.
  • 처리시간은 2~6시간 소요된다.
  • 뼈 같은 딱딱한 이물질이 투입되지 않도록 음식물 분리가 요구된다.
  • 주로 싱크대 볼과 하수배관과 연결되며 전자동 방식이나 일부 탈취필터 사용하는 기기는 정기적인 교체 필요하다.
  • 주로 싱크대 내ㆍ외부 설치로 공간절약형이다.
발효방식 미생물을 이용해 음식물을 발효ㆍ분해하여 감량하는 방식
  • 즉시 처리하므로 부패 및 세균증식을 막아준다.
  • 부산물은 1개월에 2~3회 정도 배출된다.
  • 처리가 완료된 부산물은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다.
  • 음식물쓰레기 감량효율이 80% 이상 된다.
  • 처리시간은 보통 24시간 소요되며 음식물 수시 투입이 가능하다.
  • 주로 다용도실에 설치된다.

※ 위 특징은 표준사용 환경조건을 의미하므로 사용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안내

음식물 감량기기 설치의무에서 제외된 기존주택 또는 음식점 등에서도 설치를 적극 권장하오니,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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