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유가대책의 일환으로 2008년도에 일시적으로 대중교통비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유가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11월중에 국세청의 유가환급싸이트에서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환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대상자 :2008년중에 근로를 제공하는자 및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자중
1)2007년중 총급여(비과세급여제외)가 36백만원이하인 근로소득자
2)2007년중 종합소득금액(수입-경비)이 24백만원이하인 사업자(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친금액)
2. 환급금액
1) 근로소득자
3,000만원 이하 : 24만원
3,000만원 ~3,200만원 : 18만원
3,200만원~ 3,400만원 : 12만원
3,400만원 ~3,600만원 : 6만원
2)사업소득자
2,000만원이하 : 24만원
2,000만원~2,130만원 : 18만원
2,130만원~2,260만원 : 12만원
2,260만원~2,400만원 : 6만원
3. 신청시기 및 지급시기
1)근로소득자 : 10월신청, 11월에 지급
2)사업소득자 : 11월신청, 12월에 지급
4. 신청방법
1)근로소득자: 원천징수의무자(주로 회사,세무사사무실등)가 신고를 하고, 근로자 개인은 국세청유가환급싸이트에서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환급계좌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2)사업소득자 : 국세청유가환급싸이트에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환급이 이루어 집니다.
5. 기타사항
2008년중에 입사한 근로자 또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2009년 5월중에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 집니다.
부당환급을 받는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유가환급싸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오니 해당이 되시는 원장님들은 신청하여 환급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