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현재 위치
  1. 게시판
  2. 고객 자료실

고객 자료실

Customer Dataroom

게시판 상세
제목 폐기물관리법 15조의 2 및 시행령 제8조4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및 범위는?
작성자 한국유통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6-06-13 10:53:59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659

 

★ 폐기물관리법 15조의 2 및 시행령 제8조4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및 범위는?

 

1. 폐기물관리법

[시행 2014.8.7.] [법률 제11998호, 2013.8.6., 타법개정]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제14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1.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2.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 한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야 한다.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82호, 2014.1.14., 일부개정] 

 

제15조의2제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중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이 경우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의 구체적인 산출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다만,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사업장 규모를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제5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6.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14.1.14.]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란?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이란?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2014.3.18.] [법률 제12443호, 2014.3.18., 일부개정]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이란?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19>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문화ㆍ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대통령령 제2508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다목 중 "특별자치도"를 각각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단서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법 제14조제8항"을 "법 제14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8조의3 및 제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과징금의 사용용도) 법 제1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확충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관장소 외의 장소에 배출된 생활폐기물의 처리
3.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4. 생활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운반자에 대한 지도·점검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 및 운영
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중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이 경우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의 구체적인 산출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다만,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사업장 규모를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5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6.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제23조의2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실태 등의 조사·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제30조제1항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드는 비용

제33조제2항 중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를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2항에 따라 사전적립계획서를 받으면 그 계획서에 따라 매년"을 "매년 제2항에 따른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기준으로 해당 매립시설에 실제 매립된 폐기물량을 고려하여 산출한"으로 한다.
이 경우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제30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을 고려하여 산출한 예상 사후관리비용 산출명세서
2. 연도별 예상 매립 폐기물량을 고려하여 수립한 적립계획서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을 각각 제36조의3 및 제36조의4로 하고,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한국폐기물협회의 설립) 법 제5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조·제5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2.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폐기물과 관련된 협회·학회 또는 조합 등 단체
6. 그 밖에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등 폐기물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36조의3(종전의 제36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회"를 "법 제58조의2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58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폐기물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2. 폐기물과 관련된 업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3.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③ 협회의 사업에 드는 경비는 회원이 내는 회비와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4조제7항"을 "법 제14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대한 유해성기준을 정하기 위한 조사 및 시험·분석 등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제37조의2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실태 등의 조사 업무 및 그 평가를 위한 자료 검토 및 분석 등 업무

별표 4의2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4조제6항제2호"를 "법 제14조제8항제2호"로 한다.

별표 7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5백만원 │1천만원 │2천만원 │
└───────────────────────┴────┴────┴────┘



별표 8 제1호가목 후단 중 "위반행위를"을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4조제5항"을 "법 제14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보존하는 등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법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퍼목부터 조목까지를 각각 노목부터 토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아목부터 터목까지를 각각 차목부터 허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카목(종전의 자목)·거목(종전의 파목) 및 허목(종전의 터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고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아. 법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법 제68조 │50 │70 │100 │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제3항 │ │ │ │
│않은 경우 │제4호의2 │ │ │ │
├──────────────────────┼─────┼──┼──┼───┤
│자. 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법 제68조 │300 │600 │1,000 │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제1항 │ │ │ │
│재활용한 경우 │제1호의2 │ │ │ │
└──────────────────────┴─────┴──┴──┴───┘

┌─────────────────────┬─────┬──┬──┬───┐
│카. 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법 제68조 │300 │600 │1,000 │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제1항 │ │ │ │
│ │제1호의3 │ │ │ │
└─────────────────────┴─────┴──┴──┴───┘

┌────────────────────┬─────┬─┬─┬──┐
│거. 법 제18조제3항이나 제24조의3제2항을 │법 제68조 │50│70│100 │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제3항 │ │ │ │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제4호의3 │ │ │ │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 │ │ │ │ │
└────────────────────┴─────┴─┴─┴──┘

┌─────────────────────┬──────┬──┬──┬───┐
│허.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법 제68조 │300 │600 │1,000 │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1항제6호 │ │ │ │
│제4호의 자만 해당한다) │ │ │ │ │
├─────────────────────┼──────┼──┼──┼───┤
│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법 제68조 │100 │200 │300 │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68조제1항제6호의 │제2항 │ │ │ │
│경우는 제외한다) │제9호의3 │ │ │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제출한 자로서 2014년 7월 1일 이후에도 해당 매립시설의 사용을 종료하지 아니하거나 폐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자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 및 그 첨부서류를 다시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식품접객업소 등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914호, 2013. 7. 16. 
공포, 2014. 1. 17. 시행)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징금의 사용용도(제8조의3 신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징수한 과징금은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충,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자에 대한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구입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함.

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의 범위 등(제8조의4 및 별표 8 제2호아목 신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등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 등의 의무가 부여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로 정함.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 비용(제30조제1항바목 신설)
사용이 종료되거나 폐쇄된 폐기물매립시설의 적절한 사후관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정기
검사에 드는 비용도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을 산출할 때 포함시키도록 함.
<법제처 제공>

==============================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 14조(폐기물처리등의 구체적인기준,방법) 관련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시행규칙 별표5

2. 음식물류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다. 처리의 경우

 3) 영 제8조의 4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는 경우에는 단독이나 공동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감량하여야 하며, 감량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가) 가열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 수분 함량을 25% 미만으로 감량하여야 한다.

       나) 발효 또는 발료 건조에 따라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 함량율 40%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조례)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사료, 퇴비로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전용봉투에 담아 중간

         수거용기에 배출한다.(지자체 시장이 정한 처리 방법에 준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사업자,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사업개시일 10일전까지)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 하려는 자는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에 위탁관련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구청 환경위생과 청소팀에 신고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 및 재활용 계약시 처리업체가 폐기물 처리업, 수집 운반업, 재활용업의 허가 등의 사항을 확인하고 계약 요함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에 따른 폐기물발생억제, 이행방법 계약내용 등을 이행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 처리 재활용실적을 2년간 보존하고 연간 발생한 폐기물량은 다음해 1월말까지 환경위생과 청소팀에 제출
  • 상호, 소재지, 자가처리 및 재활용 방법 등 위탁업체와의 계약내용 변경 등의 경우 1개월 이내에 구청 환경위생과 청소팀에 신고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관리자게시 게시안함 스팸신고 스팸해제 목록 삭제 수정 답변
댓글 수정

비밀번호 :

수정 취소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


네이버
리뷰이벤트

장바구니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