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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식물쓰레기 분류기준
작성자 한국유통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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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4-11-21 20: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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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604

음식물쓰레기 분류기준

구분 음식물쓰레기 용기에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
채소류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흙이나 노끈 등 이물질을 제거후 음식물쓰레기로 배출가능)
고춧대
양파껍질, 옥수수껍질, 옥수숫대
마늘껍질 및 마늘대
과일류 호두, 밤, 도토리, 땅콩, 코코넛, 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 살구, 감, 망고 등의 핵과류의 씨
곡류 왕겨
육류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어패류 조개, 소라, 전복, 꼬막, 굴 등 패류 껍데기
게, 가재 등의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 큰뼈, 복어 내장
기타 소금성분이 많은 절임식품류
(고춧가루, 소금 등을 헹구어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 음식물쓰레기로 배출 가능)
각종 차류(녹차 등)티백, 한약찌꺼기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타조알 등 껍데기
은박지, 비닐, 금속류(칼,수저 등),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 스푼, 플라스틱, 고무장갑, 유리조각 등

이런 기준을 따르면 쉬워요!

  • 음식물인지 아닌지 애매할땐 : 음식물쓰레기
  •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것이면 : 음식물 쓰레기
  • 흙이 묻었거나 바짝 마른 것 : 일반쓰레기

※ 음식물 전용용기에 일반쓰레기를 담는 행위,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하는 행위 등은 과태료(30만원이하) 대상이 되오니, 분리배출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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