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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기물 관리법(업소 음식물쓰레기처리등의 법규)
작성자 한국유통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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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3-08-20 10: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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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013

위반내용 위반규정 벌칙조항
- 감량화의무미이행자 (음식물쓰레기)
- 폐기물처리기기설치 미이행자
- 폐기물처리시설 사용 신고미이행자
- 법12조
  시행규칙 제6조 별표4
- 법제30조 제2항
- 법제30조 제4항
- 법제60조1항(2년이하 또는100만원이하)
- 법 제61조 제6의2항(1년이하 또는 500만원이하)
- 법 제63조 제2항 제5항(100 이하과태료)
사업장 음식물쓰레기 1일10kg이상 배출하는 감량의무 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스스로 감량하는 하는 경우,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의3호라(2)의 규정에 의한 수분함량을 감량하는 기기를
설치 하여야 합니다.
법규 - 영업장 면적이 200㎡이상인 음식점, 1일평균 연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음식물폐기물 감량대상사업장
스스로 감량해서
   배출하거나,위탁등 방법
으로 재활용 해야한다.
- 스스로 감량하고자 하는 경우:
* 가열 건조하여 수분함량을25%감량하거나
* 소멸화 또는 발효건조 또는 감량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미만으로 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하여야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3호 라목(2)』
감량사업장
- 일일평균급식인원이100인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자
- 200㎡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응 운영하는자
- 음식물쓰레기를 1일1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유통 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는자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
을 개설 운영하는자.
- 관광 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자
-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또는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의
   조례가정하는 자.
*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제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6조 별표 4의 3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7의 (14)에서는 사료화, 퇴비화시설의 설치 기준, 별표 8의 (5)에서는 사료화, 퇴비화 시설의 관리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음식물류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1.공정중에 발생하는 악취가 대기 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7의 배출허용 기준 이상일 경우 탈취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2.삭제
3.폐기물투입구의 뚜껑을 열면 교반기의 회전이 정지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4.사용중 현저한 진동이나 소음이 없어야 한다.

* 감량자원화 정책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하는 이유는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소각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또 귀중한 식량자원을 낭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라 전체 생활 쓰레기 발생량 중 음식물 쓰레기가 23%(2001년 기준)를 차지하고 음식물 쓰레기로 낭비되는 식량자원이 15조 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발생량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줄이는 만큼 경제적으로 이익일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도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두고 있습니다.
※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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