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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부 액상 미생물음식물처리기 사용 주의안내
작성자 한국전자유통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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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07-19 12: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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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27



환경부 액상 미생물음식물처리기 사용 주의안내

환경부 액상 미생물음식물처리기 사용 주의안내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처리 비용 및 악취 등 여러 요인으로 음식물처리기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국내 음식물처리기 제조회사가 200여개가 넘고 1년에도 수십개 회사가 생기고, 수십개 회사가 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리 방식이 다양한데 오폐수 배출이 없는 친환경 미생물방식, 수분을 건조시키는 건조방식, 고형물의 20% 미만으로 파쇄 분쇄압축하는 분쇄방식,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액상방식 등 다양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일명 액상방식은 시장에서 미생물방식으로 영업하고 있으나, 100% 흘려 보내는 방식은 환경 오염 및 재활용정책에 어긋나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오물분쇄기 때도 나타난 2차 처리기를 부착해서 법을 피해가는 꼼수를 펼치고 있으나, 판매자, 사용자 모두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첨부파일 환경부 액상유의사항안내210517 1.jpg , 환경부 액상유의사항안내210517 2.jpg , 오클린다짠다 295x18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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